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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않게 실업을 하게 됐을 때 당장 생활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 얼마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업 전 평균나이, 임금,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자 모두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내용 정리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타의에 인한 실업된 상태여야 한다. 실업 전 임금을 받은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1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일시에는 120~240일, 50세 이상일때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본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위에서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5. 지급받기
구직등록 이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친절하게 모든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스스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실업 인정일에 해당일에 대한 소득활동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괜찮습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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