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신청자격, 제출서류, 이자율, 계약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령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저축 최대금액
월 100만 원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챙겨 전국 주택도시기름 수탁은행 9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은행별 혜택비교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추가로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또는 군복무 확인서 (소속 부대 발급) 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