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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급액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10% 상향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4.3.1~3.15일 신청자: 6월 지급예정
신청기간
2024.03.01(금) ~ 03.15(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미만일 것
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PC, 애플리케이션) 신청
ARS전화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그 배우자도 포함)
-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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