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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른 물가에 월세 내기 많이 부담되시죠? 국가에서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내용 잘 읽어보시고 240만 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4시까지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해 주세요.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자세히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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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충족확인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 지원 지원 요건 충족 확인하러 가기 (버튼)

    복지로(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선정기준 자세히 보러 가기

     

    제외대상

    아래 해당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2. 직접 방문

     

    온라인 시청  (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따라 하기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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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1.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2. 월세지원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 계약서
    5.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6. 통장사본
    7.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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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루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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