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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교육과정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대해 급여와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4년 기준)
시간당 기본시급: 10,110원
서비스 종류 | 추가수당 (시급)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0,100원)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 (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 (17,69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기타 수당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게 되면 4가지 단계를 통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 지원자격 확인
- 모집공고 확인
-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 아이돌보미 활동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지금 바로 지원신청 해볼까요?
지원자격 확인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기 위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면접심사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종류 | 비고 |
ⓐ아이돌보미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 ⓒ.ⓓ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제출서류 심사 ▶ 인.적성 검사 ▶ 면접심사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단계 | 내용 |
ⓐ서류심사 | -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
ⓑ인.적성검사 |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 서비스제공기관이 관찰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현장실습비) |
아이돌보미 활동
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기본 이론 교육 및 현장 실습 이수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이 돌봄 활동 내용확인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양성교육 수강 ▶ 이론과정 이수 ▶ 현장실습 이수 ▶ 근로계약 체결 ▶ 돌봄 활동 수행
ⓐ 양성교육 수강 | -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20시간,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판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
ⓑ 이론과정 이수 | -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등의 자격자는 이론 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
ⓒ 현장실습 이수 | - 2~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
ⓓ 근로계약 체결 | -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 돌봄활동 수행 |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